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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청년월세지원 2022년 신청 후기with 준비서류,신청방법,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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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라면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먼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신청 가능하니 하나씩 확인해주세요.

나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22년 기준 2003년생부터 1987년생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금액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전입신고한 상태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조건 하에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독립한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보유 자산 1 7백만원 이하 3 8천만원 이하


소득과 재산 기준 계산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가진단서비스 신청 방법은 1)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 클릭 3)모의계산 배너의 청년월세지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준비 서류

 

우선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1)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2)신청서 작성입니다.

준비서류

1)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기재된 집 계약서(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주세요.

2)월세이체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임대인에게 납부한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주세요.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셔서 임대인 이름과 송금 금액이 기재된 송금 내역만 추려서 출력해주세요.

혼자서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용 중인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송금 내역 출력을 문의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3)통장 사본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통장 사본(타인 명의 불가)을 준비해주세요. 이 통장으로 매달 청년월세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가족관계증명서(총 3장)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로 준비해주세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본인, 아버지, 어머니 기준으로 각각 출력하여 총 3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인발급기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기준으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대에 이야기하시면 유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마음 편히 발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총 3가지입니다. 1)월세지원 신청서, 2)소득·재산 신고서, 3)서약서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이 신청서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줄 것입니다. 팁으로는 준비서류 4가지(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재방문할 필요없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 시기

 

청년월세지원은 2022년 10월 말에 소득 및 재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 진행 후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분들은 2022년 11월 25일(금요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 8. 22.부터 2023. 8. 21.으로 1년간 진행되니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참고로 신청하신다고 해서 100%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0월 말에 진행되는 소득, 재산 심사에 합격하시는 분들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방법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복지로 http://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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