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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청년 월세 지원으로 매달 20만원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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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독립생활을 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담긴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해드릴게요.

 

월세의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재산의 조건은 본인과 원가구의 재산을 모두 평가합니다.

 

본인의 기본 재산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원가구의 기본 재산 조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는 116원, 2인 가구는 195원, 3인 가구는 251원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원, 3인 가구는 419만원, 4인 가구는 512원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및 가족 구성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연령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 조건으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은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해당됩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며 그 외에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되며 이외의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형과 함께 원룸에 거주하는 20대의 경우 재산 기준을 따지는 청년 가구를 집계할 때 2인 가구(본인, 형)로 평가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여 각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가구로는 본인만 집계하여 1인 가구에 속하며 원가구는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더해 총 3인 가구로 평가됩니다.

 

거주 조건

거주 조건은 기본적으로 월세입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숙집, 대학 및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사글세, 연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방학 동안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전세 거주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주택 소유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을 이번 청년 월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니 대상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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